법률사무소 서희는 STT (Speech to text)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AI를 이용하여 통화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정비하면서 그 중 특히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하였는바, 정비안이 현행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에서는 ① A사가 구성하려고 하는 정비안의 개인정보 보안 정책 및 시스템이 현행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지, 특히 비식별화 조치가 충분한지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안조치 기준을 만족하는지 ② 통화상대방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머신러닝에 통화녹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는 없는지, 구체적으로는 학습데이터를 철저히 비식별화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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