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대학교 산악협력단 소유의 특허기술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B대학교 산악협력단은 A사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A사 매출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는 B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A사 매출의 일정퍼센테지를 가져갈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것인지, 그 외에 독소조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 기업전문팀은 기술이용자가 부담하는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혼합방식으로 지급방식이 구분되는데 A사와 B대학교 산악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서는 선급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경상기술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B대학교 산악협력단의 요구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경상기술료의 지급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서의 조항들의 삭제를 요청할 것과 경상기술료 대신 발생할 수 있는 기술자문료나 기술지원료의 발생요건이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보증면제 조항과 실시권 간주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할 것과 통상실시권의 특허청 등록에 관한 조항 및 개량기술 개발에 따른 권리귀속 절차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계약의 해지조항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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