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20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회사인데 등기이사 3명 중 대표이사와, 그 외 2명의 이사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되어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사들 등기이사들 및 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었지만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회사측의 소집통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측과 2명의 이사측 모두 뜻대로 주주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사(대표이사)는 법률사무소 서희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안정된 경영을 위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권을 이용하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주주이자 등기 이사인 E 역시 현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절차는 본점 소재지를 전속관할로 하기 때문에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법원은 같은 회사의 관련사건으로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서희가 먼저 신청을 하였음에도 동일한 재판부, 동일한 심리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소수주주권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측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사진을 선임하는 안건으로 양 측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측보다 먼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서희는 최대한 신속한 주주총회일의 결정 및 하자없는 소집통지절차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주주총회의 소집 및 진행권한은 A사와 현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들이 원만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서희는 신속하게 주주총회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진행해 드렸고,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E측의 방해없이 주주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여 지배구조를 안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