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는 A사에 대하여 재택근무자에 대한 원격관리시스템이 현행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재택근무’의 형태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① 근로자의 복무관리와 ② A사의 데이터 보안유지를 위해ⅰ) 회사와 약정한 장소에서만 근무, ⅱ) 근로자의 얼굴, 상반신이 촬영되고, 음성발생시 음성이 녹음되는 원격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업무용 노트북을 제공, ⅲ) 위 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 건 근로자의 작업화면, 웹사이트 방문 히스토리, 키보드로 입력한 내역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ⅳ) 특정시간 내 본 건 근로자가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의 입력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알람이 가는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A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원격관리시스템이 ① 현행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및 ② 만약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위법한 사항을 적법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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