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키워온 C는 D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D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법인설립 이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게 되었으나 거래처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사업자 C에게 대부분이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는 상표권 계약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상표권 양도 대금으로 D법인의 C 에 대한 매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C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D 법인에서 C 소유의 상표권을 사용함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투자유치제안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위반될 소지가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에서는 투자계약서, 영업권 양수도계약, 대리점계약, 상표권 양수도 계약을 검토 및 작성하고, 투자자들의 동의를 유도함으로써 C가 투자계약상 진술보증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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