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A사는 중국기업 B사의 한국 지사와 A사의 핵심 제품 라인의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와의 계약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전박적인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 기업전문팀은 A사와 B사 사이의 계약서에 ① A사의 제품 라인업에 대한 정의규정 ② 발주절차 및 최소구매수량 에 관한 규정 ③ 가격 및 대금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 ④ 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 ⑤ 결제 통화 및 세금 납부 주체에 관한 규정 ⑥ 중국내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규정 ⑦ 검사 및 품질보증관련된 규정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약해지,손해배상, 면책에 관련된 조항도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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