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자가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다시 양도받을 수 있는지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 기업전문팀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콜옵션을 조항을 추가하여 퇴사자가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다시 양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내지 상법 및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과 회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때 필요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계약서에 콜옵션의 행사기간이나 행사가능 횟수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주식매수선택권 운영체계의 컨설팅을 통하여 A사와 A사의 임직원 사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을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