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투자회사 두 곳으로 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후 주총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를 마치고 임직원들과 행사가격 500원으로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그리고 행사가격의 결정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A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임직원들과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거친 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자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 기업전문팀은 임직원들과 스톡옵션 부여계약 취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할환 합의 진행을 돕고, 투자자와의 관계 및 투자계약서를 고려하였을때 적절한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벤처기업 특례와 관련된 세재해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정관의 하위 규정으로 스톡옵션 운영규정을 별도로 작성해드림으로써 A사가 정관을 개정하거나 그에 따른 변경 등기 없이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제도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