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대기업인 B사에게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납품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B사가 A사에 제시한 계약서에는 A사와 B사의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납품 이후 5년간 동일 유사한 제품을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판매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및 판매제한 조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 기업전문팀은 A사와 B사 사이의 계약은 주문제작용역에 해당하는데, B사의 아이디어가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주문 제작된 물품만을 양수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면서 선행기술에 관한 권리까지 몰취하는 형태이므로 A사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된 장치의 이용이 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① A사의 고유 노력으로 개발된 기술과 B사의 부가적인 아이디어로 개발된 부분의 기술적인 구분을 명확히 하고, ② 위약벌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변경할 것과 ③ 계약서상 모호하게 규정되어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의 수정을 제시하였습니다. ⑤ 또한 위약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기간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서희 기업전문팀은 A사에게 B사와 협상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문구와 A사에게 유리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제공함으로써 A사의 협상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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