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자금난과 사업수행인력부족을 이유로 계약이행권을 하도급사에 양도할 것을 요청받고, 상법에 의한 합병, 분할이나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단순 계약이행권의 양도가부, 계약이행권 양도 및 대금지급방안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H사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계약의 성격을 검토하고 채권과 채무 각각에 관한 이전여부, 계약당사자의 지위 이전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H사와 하도급사 사이에 새롭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계약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해당계약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공탁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지급할 대금을 세분화하여 노무비의 성격을 띄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노무비 직불에 따른 사전합의가 없는 본 사안에서 노무비를 직접지급할 경우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중변제의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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