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S는 L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음악 연예활동을 이어왔지만 계속되는 전속계약기간 연장강요와 정산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S의 연예활동은 상당히 제약되므로 법률사무소 서희는 곧바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미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S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속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하여 L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기간의 장기화를 꾀하였다는 점, S에 대한 3년간의 모든 정산자료를 분석하여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상당부분 정산을 잘못함으로써 정산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계약시 약속한 인적자원 보유 및 지원의무를 불이행하고 신의에 반하는 섭외 거절행위가 있었던 점, L사와 계약하기 전부터 S가 직접 운영하여 구독자들을 확보한 유튜브 채널을 상의도 없이 다른 가수를 위한 채널로 전용하여 신의를 저버린 점, S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강요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신뢰관계의 파기로 해지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해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식 sns 계정들을 이전받는 것과 상표권 이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소송이 모두 종료되고 난 후 새로운 매니지먼트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를 통해 불공정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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