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A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녹색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업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업무를 위임 받은 인증기관입니다. 그런데 컨설팅회사인 B사가 A사의 명의로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를 위조하여 C사에 제공,사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증심사업무의 특성상 A사의 신뢰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정부부처와의 관계에서 추후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될 입지에 사실상의 위험성이 초래된 상황으로 단호하고 확실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B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 내고 인증기관 취소사유에 관한 자문과 행정청에 대한 사후보고절차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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