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기업전문팀은 벤처기업인증 대행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업무부터 기업운영∙시설자금 확보, 절세 등 기업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 서희 인증 전담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벤처기업인증 대행 이용 고객에게는 월 자문료 20% 또는 법인전자등기 대행료를 25% 할인해 드립니다.
벤처기업인증 취득시 주요 혜택
구분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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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법인세 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이후 2년간 50% 감면 |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
입지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1) : TV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지원 |
유형별 요건
벤처기업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등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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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문화상품제작자 중 법인이면 7% 이상일 것) |
연구개발 유형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기업의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업종별 기준 참조) -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혁신성장 유형 | 벤처 확인기관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 평가한 기업 - 기술혁신성, 사업 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 - 신기술(제품) 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 정신,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 등 14개 지표로 구성 |
예비벤처 유형 |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