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면 증자된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이고 이 서류를 통해 등기관은 주금납입일에 투자금 전액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매출이 적고 비용 지출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특성상 런웨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나 인건비 지급,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주금을 납입 받자마자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만일 법인 통장의 잔액이 주금납입 총액 이하로 남게 된다면 투자금액 이상의 잔고를 보유중에 있음을 입증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를 만회할 방법은 주금납입일 당일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만큼 다시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지 않아 채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회사에서 투자금을 납일 당일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4대보험금 및 직원 급여로 사용하게 되어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 상의 잔고가 주금납입 총액 이하로 남아 있었고 주금납입일을 변경하거나 사용한 금액만큼 다시 통장에 입금할 수 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기 신청 시 통장 입출금 내역과 해당일에 투자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등기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등기는 추가 보정없이 완료되었으나 만일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인수대금을 받고도 신주발행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투자계약에 따른 더 부담스러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투자를 유치한 회사는 주금납입일 당일에 바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고 가급적 급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주금납입일 이후 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