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공증인의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핵심 사항이며 정관의 내용에는 상법 제289조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그 누락이 있는 경우에 정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제정된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회사의 업무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들 정관의 상당수는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경우의 정관들이 많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 특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예를 들어 실무에서 많이 마주하게 되는 정관에 관한 문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거나 종류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나 회사 정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2)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예정하고 있으나 회사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3) 발행할 주식 총수를 지나치게 적게 설정한 경우

4) 사업 확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 목적 사항을 현재 사업만 가능한 범위로 설정한 경우

5)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363조 및 제383조, 제409조 주주총회, 임원에 관한 특례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특히 자본금 10억 미민의 소규모 회사 특례 규정은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주주총회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임원의 수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감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지만 특례 규정을 정관에 반영해두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정관에 반영해야 우리 회사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해당 규정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등기관이 이에 대한 보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정관에 반영해 둔다면 등기 진행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겠으나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 설립 시 이런 내용들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우리 회사 정관에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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